美 망중립성 공방, 때아닌 '전봇대 논쟁'

구글 "타이틀2 필요" vs 통신업계 "연막전술" 설전

일반입력 :2015/01/12 09:51    수정: 2015/01/12 10:1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새해에도 미국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엔 때 아닌 전봇대 논쟁이다.

구글이 전봇대 같은 필수 설비 접근을 위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통신업계 쪽에서 '연막 작전'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본격 점화된 망중립성 논란의 쟁점은 ISP를 통신법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문제다. 현재 ISP는 정보서비스 사업자인 타이틀1으로 돼 있다. 따라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는다.

하지만 타이틀2로 분류할 경우 유선전화사업자와 같은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망중립성 공방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내년 2월 중 ISP 중 일부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망중립성 초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구글 전봇대 접속 보장해야 vs 통신업계 이미 허용

구글은 지난 해 말 FCC의 이런 움직임에 지원 사격을 했다.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다만 구글은 재분류할 경우 지게 되는 책임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인 구글 파이버(Google Fiber)를 추진 중인 구글은 FCC가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전봇대 같은 기반 시설에 쉽게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설 투자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 케이블통신협회(NCTA)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NCTA는 “구글은 이미 통신법 224조가 보장해준 전봇대 접속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NCTA는 또 “구글 파이버는 전통 케이블TV가 아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접속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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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2013년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전봇대 접속 문제로 한 차례 곤란을 겪었다. 당시 기반 시설의 2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AT&T가 구글이 통신이나 케이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전봇대 시설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T&T는 “구글과는 2014년 초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전봇대 접속 관련 합의를 했다”면서 “따라서 구글이 합리적인 제안을 할 경우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