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웹보드 게임 시스템 손본다

일반입력 :2015/01/09 18:31    수정: 2015/01/09 18:32

박소연 기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이하 NHN엔터)는 최근 등급분류 취소 여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설기환, 이하 게임위)와 타협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NHN엔터는 오는 22일까지 게임 내 시스템을 수정해 게임위 측이 요구하는 대로 실시간 점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 이용자가 게임 도중 10만원 넘게 손실을 입을 경우 게임 이용을 24시간 동안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NHN엔터는 해당 게임 종료 후부터 이용을 제한했으나 시스템 개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HN엔터는 이미 지난달 18일 이른바 ‘땡값’을 포함한 게임머니가 게임 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도 했다.

‘땡값’은 게임에서 확률이 낮은 패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게임위는 그동안 ‘땡값’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최대 3만원으로 제한되는데 ‘땡값’이 이를 어기고 추가적으로 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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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가 적극적으로 게임 시스템을 변경하고 나선 배경에는 게임위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게 업계의 관점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 ‘한게임 포커’ ‘한게임 고스톱’ 시리즈 등 NHN엔터의 웹보드 게임 10여종을 등급분류 취소 예정으로 분류하며 NHN엔터를 압박해왔다.

NHN엔터 측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긍정적인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서로 타협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