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전자기기 사용금지" 스마트워치는?

블루투스 통신 제한 없어…자유롭게 이용 가능

일반입력 :2015/01/09 15:10    수정: 2015/01/09 15:47

‘스마트워치도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품목에 해당될까.’

최근 웨어러블기기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 이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여행객 중에서도 스마트워치 이용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워치는 여행객에게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워치 대부분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Bluetooth)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와이파이(WiFi)를 활용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정보통신기기에 해당돼 항공기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전자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블루투스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는 항공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도 전자기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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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블루투스는 10m 안팎, NFC는 10cm 이내로 통신거리가 짧아 항공기의 통신장비나 전자파 간섭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블루투스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역시 산업, 과학, 의료용에 쓰이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전력의 전파를 발산한다는 점도 항공기 내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다.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전자기기 사용 규제는 과거와 같이 휴대폰 전원을 무조건 끄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비행모드 상태에서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완화되고 있다”며 “블루투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항공기 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외부통신이 아닌 기기 간 연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