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간부, 뇌물수수 혐의 구속수사

게임물 제작 업자, 불법 심의 통과 접근

일반입력 :2014/12/30 23:55    수정: 2014/12/31 08:44

박소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의 중간 간부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 심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게임위의 남 모 팀장을 구속, 수사중이다.

남 팀장에게 금품을 건넨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하 모 씨 역시 구속 수사 중이며, 공범인 원 모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남 팀장은 지난 9월 4일 오전 2시 경 부산역 부근에서 한 씨와 원 씨를 만나, 심의를 요청한 불법 게임이 등급분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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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 팀장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되기 전 불법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철회됐다.

게임위는 지난 9월 3일 부정부패 없는 게임위를 구현하겠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부정비리척결, 제도개선, 반부패 의식개혁 등 9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지만 단 하루만에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