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핀테크 활용법’

모바일 티머니‧캐시비 이용 시 이중공제 가능해

일반입력 :2014/12/26 06:00    수정: 2014/12/26 11:28

연말정산 시즌이다. 소위 ‘13번째 월급’으로도 불리지만 자칫 지출이나 세금 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세금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때문에 연초 때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유리한 각종 금융상품 가입 고민을 되풀이한다. 여기서는 간단하지만 연말정산에 유리한 핀테크(FinTech) 활용법을 소개한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나 송금, 대출 등 각종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최근 다음카카오가 선보인 모바일지갑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가 대표적인 예다.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송금과 현금카드를 이용한 CD/ATM 이용,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등이 가능하다.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나 캐시비 앱의 경우도 선불형 전자화폐 서비스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혹은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충전해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다.다만, 모바일 티머니나 캐시비 서비스가 뱅크월렛카카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후불 청구가 가능해 연말정산에서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선불형 전자화폐 서비스는 소득공제 신청 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이를 후불형 신용카드 결제로 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둘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모바일 티머니나 캐시비 등의 선불형 전자화폐를 신용카드로 충전할 경우 사용액만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로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매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모바일 티머니나 캐시비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연간 사용하는 교통비 모두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티머니나 캐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 크게 늘어 여기서 사용하는 지불액도 이중공제가 가능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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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25% 초과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후불형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모바일 티머니나 캐시비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톡톡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한 직장인은 “올 한 해 동안 모바일 티머니를 후불형 신용카드 결제로 연동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여기서 발생한 현금영수증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스마트폰 NFC 결제가 접촉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