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중고값 선보상제' 내년엔 폐지?

통신사 이용자 보호대책 미흡 지적

일반입력 :2014/12/24 14:57    수정: 2014/12/24 15:44

지난 10월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선보인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이 기로에 서게됐다.

일주일여의 약관 신고 기간을 남겨두고 이통3사가 제출한 향후 이용자 보호대책에 따라 그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이통사는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방통위에 이용자 보호대책을 제시한 것은, 단말기 반납 조건에 따라 18개월 이후 시점의 중고값을 먼저 보상해주는 선보상 제도가 자칫, 이용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같은 우려에 따라, 각 통신사에 이용자 보호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제출한 보호 대책을 검토한 뒤 프로모션에 대한 존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실제, 중고 단말기를 반납할 때 일부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제값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남아있는 6개월의 약정 기간으로 소비자에 불리한 기기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프로모션 연장에 관한 약관신고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아이폰6 판매확대를 위해 선보인 단말기 중고값 선보상 제도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제도 자체가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고, 실제 보상 시점에 가서 사전 고지 부족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상당 부분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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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이폰6 보급확대를 위해 선보상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던 이통사들도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용자 보호 이행계획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잡음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 한 곳만 중고값 선보상 프로모션을 다시 하길 원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들은 회의적인 실정이라며 선보상 프로그램이 실제 아이폰6와 같은 일부 단말기만 적용돼 다른 방법으로 가입자 유치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