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 과세

내년 10월부터 8% 과세 적용

일반입력 :2014/12/21 17:05    수정: 2014/12/22 07:17

내년 10월부터 일본이 해외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로 했다.

21일 요미우리온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아마존이나 라쿠텐 캐나다 자회사 코보와 같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내년 10월부터 발생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자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서비스에만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었다. 반면 해외 서비스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일본 대형 서점 체인인 키노쿠니야의 경우는 “국내 전자책 사업자는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연초 정기 국회에 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10월1일이며, 이에 따라 해외 업체는 일본의 세무당국에 소비세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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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비세가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1천엔에 팔리던 해외 책의 경우 소비세 8%가 추가돼 1천80엔이 된다. 해외 기업과 일본 자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기대되는 반면, 소비세에 따른 판매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외신은 “공정한 경쟁은 건전한 상업 활동의 대전제이지만 8%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