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 獨에선 불기소 처분"

일반입력 :2014/12/21 14:47    수정: 2014/12/21 15:08

이재운 기자

LG전자는 '세탁기 고의 파손 논란'과 관련해 독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이 지난 9월 4일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국가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건 당일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 등에 대해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독일 검찰은 삼성전자 현지법인의 이같은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무혐의를 뜻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 관련 수사 자료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조성진 사장의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2015 이후로 출석 날짜를 조정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한편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조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문의해야 하는데 휴일이라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조 사장은 다음달 7일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사실이라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독일 현지 해당 매장에서 한 제품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증거위조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