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제’ 통과…“내년 1월 시행”

사실 입증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

일반입력 :2014/12/19 18:37    수정: 2014/12/20 10:51

불법 논란을 일으켜온 유사 콜택시 ‘우버’가 내년 1월부터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가 불법 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운행을 신고하고, 불법 운행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포상금은 당초 최고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로 확정지었다.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간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보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우버 불법 논란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이란 우버 측의 주장이 각 국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포상금 제도가 시행돼도 우버가 택시 기사와 손을 잡고 서비스 하는 ‘우버택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버가 아니더라도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유사운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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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법상 우버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데 이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우버 회사나 탑승자는 책임이 없고 우버 운전자가 단속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버 측은 기존 서비스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큰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