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샤오미…인도 판금 일시 유예

법원 "다음 공판 열리는 내년 1월까지 판매 허용"

일반입력 :2014/12/17 08:16    수정: 2014/12/17 09: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도 시장에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던 샤오미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유예된 때문이다.

인도 법원이 16일 샤오미에 적용됐던 판매금지 조치를 일시 유예했다고 리코드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원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8일까지 샤오미가 퀄컴 칩이 내장된 스마트폰 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 한 대당 100인도 루피(미화 1.5712달러)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이노 법원이 샤오미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지 판결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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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주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샤오미에 대해 일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자동원격검침(AMR), 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샤오미는 인도에서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플립카트(Flipkart.com)를 통해 미3를 비롯해 레드미, 레드미 노트 등 저가형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