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을(乙) 울린 LG전자 등 2개사 고발요청

일반입력 :2014/12/16 16:31    수정: 2014/12/16 16:53

이재운 기자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ABC나노텍 등 2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정도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올해 1월 처음 도입됐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여에 걸쳐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통상 납품대금의 80%임을 감안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영업전문점에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해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경쟁사가 영업전문점이 아닌 건설사 측에 지불보증과 현금결제를 요구한 것과도 대비되는 행태다. 중기청은 LG전자가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화합물과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BC나노텍은 근거리무선통신(NFC) 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 불완전 서면을 발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된 제품 수령을 거부했다. 이외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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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보완과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