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즈 경쟁자 원천 봉쇄하려 했다"

일반입력 :2014/12/14 14:33    수정: 2014/12/14 17:32

애플이 지난주 아이튠즈 음원 서비스와 관련된 공정경쟁 저해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 12일 '전직 아이튠즈 엔지니어가 법정에서 (애플의 뜻대로) 경쟁자들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관련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애플 출신 엔지니어 로드 슐츠는 자신이 아이튠즈 이외의 클라이언트를 100% 차단하고, 아이팟과 경쟁할 수 있는 타사 재생기기를 (아이튠즈에서) 지원하지 않으려는 애플의 프로젝트를 담당해 일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아이팟 음원 재생을 제한한 데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적 시비에 휘말려 왔다.

지난 2004년엔 당시 아이튠즈 경쟁 서비스 '리얼플레이어'를 운영하던 리얼네트웍스로부터 제기된 독점금지소송, 지난 2011년엔 2006년 9월~2009년 3월 사이 아이팟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맞은 것.

이에 지난주 에디 큐 애플 아이튠즈 담당 수석부사장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증인 자격으로 나서 (이용자에 대한) 해커의 위협을 막으려고 아이팟에서 아이튠즈 음원만 재생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송 원고 측은 애플에서 아이튠즈 담당 엔지니어로 일한 슐츠를 소환해, 애플이 아이팟에서 아이튠즈 음원 재생만을 허용한 의도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였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시판된 아이팟 기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다며, 반독점법에 따라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3억5천만달러 수준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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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 사건을 이번주 초 배심원단의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애플 관련 소식을 다루는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부풀려진 아이팟 가격을 허용케 한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와 아이팟을 이용한 독점 유발 행위로 3억5천만달러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따라 소송을 당했다며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애플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그 피해에 따라 10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