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석우 소환, 표적·보복 수사" 비판

인터넷 업계도 음란물 단속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일반입력 :2014/12/11 17:30    수정: 2014/12/12 09:3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자 야당이 ‘보복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이 대표의 소환을 소셜미디어 통제를 위한 정부의 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는 음란물 공유 단속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이석우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거부 등을 감안하면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정윤회씨와 관련된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음카카오가 비밀채팅을 선보인 이후여서 정황상 표적·보복수사 의혹이 더욱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 외산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언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현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 역시 이석우 대표의 경찰 소환을 두고 보복수사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제껏 인터넷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이 범람해도 가만히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없이 대표를 소환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그는 경찰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 8월부터 수사했다는 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부터 수사했다면 당시 소환을 해야함에도 회사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 대표를 소환했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의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면서 “사이버 수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 SNS를 억누르고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려는 수사당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석우 대표는 30~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일찍 조사가 끝나자 일부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이 대표가 시인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카카오 측은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을 뿐,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가 빨리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계도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인터넷업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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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에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에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빚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그룹을 비롯해 이미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신고하기 기능과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별 모니터링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겹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는 법만 있는 상태이다 보니 만약 수사당국이 들쑤시기 시작하면 문제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주무부처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인터넷 기업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