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음란물 방치혐의 경찰소환

일반입력 :2014/12/10 10:26    수정: 2014/12/10 10:37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오늘 저녁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예정이다.

다음과의 합병 전인 카카오 대표 재직 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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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로 전모⑳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이석우 대표 소환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 측은 “아직 아무런 내용을 공유받은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 뒤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