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단통법 후속대책 봇물

시장경제 역행, 입법화 여부 떠나서 큰 논란 야기할 듯

일반입력 :2014/12/10 10:14    수정: 2014/12/10 10:2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완전자급제, 기본요금제 폐지, 국내외 출고가 차별 판매금지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들 주장들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통신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단통법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의 상대적 차별은 시정됐지만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미미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인하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별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없애고 실제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만 과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12%로 미래부 장관이 정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올리고, 단통법 논의 당시 논란이 됐던 분리공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최원식 의원은 “단통법을 넘는 통신비 인하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통신비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이통3사의 5대 3대 2 구조를 제도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최원식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2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과 총소비지출금액은 각각 연평균 3.2%, 3.0%씩 증가했으나, 통신비는 연평균 14.5%씩 증가했다”며며 통신비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해관 대표는 이에 알뜰폰 망도매가 인하, 제4이통사업자 진입 허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그동안 한국의 이통시장은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결탁하여 통신사업자만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을 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며, 현행 단통법체제도 ‘보조금’이 있는 한 이통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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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비스와 상품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돼 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정상 실장은 “유럽권처럼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할인이 되면서도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게 돼 현재와 같은 소비자 차별이나 요금제간 차별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