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우버' 금지…성폭행 후속 조치

강간미수 경력 운전기사 신원조회 없이 계약

일반입력 :2014/12/09 07:37    수정: 2014/12/09 09:08

박소연 기자

인도 뉴델리 교통당국이 우버의 영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다.

8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델리 교통당국은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7일부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후속 조치다. 지난 5일 뉴델리에서는 직장 회식 후 우버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기사 쉬브 쿠마르 야다브는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여성 승객 강간 미수로 구속됐다. 하지만 우버와 계약할 당시 신원조회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버 측은 당국과 협력해 우버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버 서비스 금지에 대한 뉴델리 교통당국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뉴델리 교통당국은 우버 서비스 전면 금지와 함께 추후 우버택시 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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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한화 1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 측에 손을 들어줬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대표는 “뉴델리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끔직하다”며 “우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