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배상금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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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영구불변으로 사용하는 주요 정보고 텔레마케팅 용도로 수집된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들이 스팸문자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KT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T가 약 다섯달간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