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충전기’ 등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미래부, ICT분야 법‧제도 개선…5일 정보통신전략위 상정

일반입력 :2014/12/05 11:40    수정: 2014/12/05 13:25

USB 전원을 이용하는 조명등, 가습기, 충전기 등과 배터리 전용 전기제품인 디지털체중계, 해충퇴치기 등 10종이 앞으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축소된다. 소비전력이나 사용전압이 낮아 전자파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처럼 ICT 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ICT분야 법‧제도를 발굴해 제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전략위에서는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ICT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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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 ICT R&D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 부담토록 규정해 자금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참여가 제한돼 왔다. 미래부는 ‘ICT R&D 규정 개정안 확정 및 고시를’ 통해 이 같은 중소기업의 ICT R&D 지원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부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올 한 해 동안 총 3회에 걸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과제 52개를 발굴하고 총 14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ICT 관련 기업‧유관단체 등과 함께 ICT와 타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고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