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부터 우버 신고 20만원 포상

불법유사운송행위 판명되면 신고자에 20만원 지급

일반입력 :2014/12/05 11:35    수정: 2014/12/05 11:37

조만간 ‘우버’ 등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가동된다.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이달 19일부터 실시된다. 포상금은 20만원으로 책정됐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블랙에 이어 시범 서비스 하던 우버엑스까지 최근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기본 요금 2천500원에, 1km당 610원·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는 불법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제를 넣은 조례 개정 안건을 오는 17일 교통위 상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서 안건이 통과 되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안건 처리 절차를 밟게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이 날부터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신고 방법은 이용자가 직접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를 탑승한 뒤 하거나, 동영상 촬영 등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신고하면 된다. 관련된 신고 절차나 양식, 그리고 지침들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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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이번 우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별 탈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 모두 불법유상운송행위로 해석된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버택시를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이 없고, 국회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 준비되고 있어 불법유상운송행위 포상금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우버뿐 아니라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해 이용자나 제3자가 신고를 하고, 불법유사운송행위로 확정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게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