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연내 통과 실마리 찾았다

일반입력 :2014/12/04 16:16    수정: 2014/12/04 17:39

국회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국가정보원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도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대부분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진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보였지만 법안에 포함된 국정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국정원 관련 기존 조항을 수정해 미방위 전문위원실에 전달했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 이슈는 그동안 클라우드법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 쟁점 사안이었다. 미래부가 제출한 법안 14조2항에는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의 기준 등을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 또 19조3항에 공공기관이 연계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사태가 클라우드에서 벌어지면 업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도 “작년에 해킹 사건이 있으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였기 때문에 이 법안에도 국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정원이 개입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미래부 SW정책 국장은 “그 동안 이용자 보호와 국정원관련 조항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정안을 마련해 전문위원실과 반영을 상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또 클라우드법 통과만 가능하다면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법안 목표 자체가 정부안 14조 2항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정원의 개입 근거를 마련해 두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추궁하자 서석진 미래부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안되면 공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항 자체를 빼고서라도 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석진 미래부 국장은 공청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 공청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여야할 것 없이 미방위 의원들이 법안에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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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클라우드 발전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의결 결과 및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이 남았다.

업계는 클라우드 발전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및 정부기관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민간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레퍼런스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