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기각

일반입력 :2014/12/02 16:19

이재운 기자

수원지법 파산2부는 2일 모뉴엘이 제출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돼 법원이 파산 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모뉴엘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의 적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PC 등 소형 가전업계에서 강소기업으로 주목 받으며 해외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0월 수출채권 만기일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충격을 줬다.

특히 박홍석 대표 등 주요 경영진들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게서도 상당한 양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해당 은행의 상당한 피해도 예상된다. 이미 무역보험공사 전직 임원이 모뉴엘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