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약정할인 위반 위약금 폐지 동참

일반입력 :2014/11/26 10:04    수정: 2014/11/26 10:05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에 이어 다음달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을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위약금 구조를 이동통신 3사가 직접 나서 법이나 세부규정 개정 없이 개선한 것이다.

지난 12일 KT가 약정할인금액을 처음부터 제외한 순액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SK텔레콤은 약정할인 반환금을 12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KT와 같은 순액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약정 위약금을 페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폐지안을 아직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전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이 높은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오가는 단계다. 이에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는 부분 외에 구체적인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유사한 방식을 택한 SK텔레콤은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반환금으로 일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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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모든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12월1일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큰 틀에서 SK텔레콤의 위약금 폐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