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 모바일 결제 수수료 6%로 인하

외부결제수수료 제외 시 모바일결제 수수료 2.5%

일반입력 :2014/11/19 09:32

배달앱 '배달통'이 지난 2일부터 모바일결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통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치킨·중식·한식·분식 뿐만 아니라 비교적 마진율이 높은 족발과 보쌈·야식 등 전 메뉴에 걸쳐 모바일결제 수수료를 6%(외부결제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로 인하했다.

외부결제수수료 3.5%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배달통 모바일결제 이용료는 2.5%다.

배달통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하에 있어 주목할 점은 경쟁업체들이 주문 접수 방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한 반면, 배달통은 조건없이 전 메뉴 수수료를 일괄 인하했다는 것.

배달통은 모바일결제와 연관된 광고의 강제성이 없다. 메뉴별 노출영역에 따라 월 3만원, 5만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선택해서 지불하면 된다. 또 광고 노출없이 모바일결제 주문만 받기를 원할 경우, 광고비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전화 주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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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 김태훈 사업본부장은 “올 해만 두 번 수수료를 인하했다”면서 “이는 서비스 초기부터 소상공인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배달통 철학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주들에게는 이미 수수료 인하 사항을 SMS 문자와 업주 전용 서비스 '마이샵'를 통해 공지했다”면서 “배달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달통은 배달통만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