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수수료 20%제한, 적정한가?

일반입력 :2014/11/17 16:00

정부가 공영홈쇼핑인 제7 홈쇼핑 설립 조건으로 내건 판매수수료 상한 20%가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라는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에 맞게 판매수수료율을 20%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홈쇼핑 6개 TV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율을 30% 초반 수준으로 책정,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에는 롯데홈쇼핑 등 국내 TV홈쇼핑 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매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기제품이나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7번째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영홈쇼핑 신설 방안 중 수수료 상한선을 20%로 책정하는 안과, 최초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총 두 가지 안을 내놨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판매수수료 상한선을 20%로 정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많았다. 중소기업청 이병국 과장은 “판매 수수료를 낮춰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공영홈쇼핑을 신설하는 것인데 초기부터 수수료를 20%로 설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 설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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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승일 센터장은 “창조경제에 걸맞은 홈쇼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영홈쇼핑의 운영수익 전체를 재투자한다든가, 판매 수수료 상한을 가능한 낮게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협 측 관계자는 “모두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TV홈쇼핑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TV홈쇼핑 판매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생산업자가 지게 돼있다”며 “방송편성부터 재고, 소비자 반품이나 사은품 지급 등의 책임을 생산업자가 져야 하는데 이런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공영홈쇼핑이 생긴다 해도 2~3년 후면 기존 TV홈쇼핑 업체랑 똑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