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홈쇼핑 비영리 컨소시엄 제한…수수료 20% 상한

일반입력 :2014/11/17 11:19

공영 채널 형태의 제7홈쇼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다수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 등 각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초기 운영자금 조달을 쉽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참여기관 별로 상호 견제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율은 초기 20% 상한으로 제한할 방침이고, 이후 매년 경영 상황을 고려해 상한액을 조정한다.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은 17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승인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공영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면 출자자를 공공기관과 공익 목적의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한다는 게 승인방안의 주요 골자다.

단일 사업자만 선정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제한하되, 동일 기관이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할 수 없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출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다만 제한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20%로 책정한다. 공영 사업자 특수성과 중기 상품을 다루는 만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상품 편성은 중기 제품과 농축 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일부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5% 미만 편성까지만 대안으로 고려된다.

이밖에 최소납입자본금, 비영리법인 경우 출연금은 2년간 매출이 없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자금 수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P 형식의 TV 방송 외에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종합적인 유통채널을 갖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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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창의 혁신 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농축수산물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TV홈쇼핑의 지나친 이윤추구와 채널확보 경쟁 등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홈쇼핑 정책 방안은 이달 내에 최종 확정한 뒤 승인신청 공고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반 이후 신규 홈쇼핑 채널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