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요금할인 위약금 전면 폐지

12월부터 시행, 10월 가입자 소급 적용

일반입력 :2014/11/13 11:02    수정: 2014/11/13 13:21

SK텔레콤이 요금약정 할인 위약금을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위약금 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나선 것.

SK텔레콤은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12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를 통해 고객 부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현재는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 하게 약정을 해지할 경우 단말 지원금과 요금약정할인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요금할인 위약금의 경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 액수가 커진다는 모순점을 갖고 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요금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고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시키면서 위약금 부담이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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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는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와 함께 T가족 포인트 등의 도입으로 연간 4천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