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16개사, 개인정보 관리부실 중징계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대상 조사 결과 제재

일반입력 :2014/11/12 18:52    수정: 2014/11/21 18:51

온라인 게임사와 쇼핑몰 사이트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부실관리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 회사에 총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다.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 지난 3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1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3개 회사는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보호책이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업자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총 7개 회사가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3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 결과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다뤄졌다.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을 위반한 액토즈소프트 등 9개사에 대해 총 3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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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진 신고한 점을 반영해 경감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해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 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