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짝퉁 하스스톤 中 회사에 20억 승소

일반입력 :2014/11/12 10:38    수정: 2014/11/12 11:09

박소연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가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이하 하스스톤)’의 짝퉁 게임을 만든 중국 게임사 유니코에 승소했다.

지난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니코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블리자드와 블리자드의 중국 파트너사 넷이즈에게 약 19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블리자드는 지난 1월 유니코를 상대로 165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코가 만든 카드 게임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이 하스스톤을 그대로 베꼈다는 이유에서였다.실제로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은 일러스트를 제외한 게임 규칙과 방식 등 전반적인 게임 시스템은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캠페인 모드가 추가됐다는 것으로 삼국지 테마의 하스스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은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앱 스토어 전반에서 내려졌으며 게임 서버는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결국 블리자드는 지난 7일 유니코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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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니코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아직 중국 법원으로부터 어떤 공식 안건도 받지 못했다며 언론이 거짓을 보도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니코 측은 “게임에 지불한 이용자들의 모든 비용은 환불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용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