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문자실종' 사건, 결국 법정에 선다

美 법원, 안드로이드 이용자 소송 진행하기로

일반입력 :2014/11/12 08:15    수정: 2014/11/12 11:0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문자 실종' 문제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한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문자 메시지 실종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폰4를 쓰다가 삼성 갤럭시S5로 교체한 애드리안 무어란 여성은 애플 아이메시지가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무어는 아이폰4에 iOS5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메시지를 자동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사용 기기를 갤럭시S5로 바꾸고 난 뒤 문제가 생겼다. 수신되는 메시지 중 아이폰에서 보낸 것들을 정지시켜버린 것. 아이메시지 시스템이 새롭게 개통한 갤럭시S5로 문자를 전달해줘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어의 주장이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어는 주장했다.

이 소송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10일 루시 고 판사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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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는 애플의 고의적인 행위가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문자 메시지를 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애플은 iOS5에서 구동되는 아이메시지와 메시지 앱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기기 교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