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심위 행정소송 제기…왜?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 시정요구 반대”

일반입력 :2014/11/05 13:52

사단법인 오픈넷은 고 유병언 전 회장 시신 사진이 담긴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기사에 시정요구(삭제) 조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8월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오픈넷 측은 “해당 사진에 법규상 불법성이 없음에도 방심위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심의규정 중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됐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이 해당 사진을 근거로 진행하던 사회적 토론도 함께 억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넷은 “불법성 없는 정보를 20년 가까이 된 추상적인 심의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삭제·차단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위헌·위법적 처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기준으로 정보통신부가 정보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탓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2006년 정부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으로 소위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는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금지·규제되는 내용의 정보, 즉 불법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심의해야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2011헌가1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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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방심위는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만들었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심의규정을 거의 그대로 이용, 인터넷 게시물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오픈넷의 판단이다.

아울러 오픈넷은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이란 명분으로 성인들의 접근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