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치료제 특허 살펴보니…국내 7건

1980년대 이후 총 713건 국제 출원

일반입력 :2014/11/03 15:12    수정: 2014/11/03 15:21

이재운 기자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치료제 등 관련 특허 출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특허도 7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발명은 1980년대 이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통해 총 713건이 출원, 공개됐다. 이 중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은 총 106건으로, 82%가 미국에서 출원된 것이다.

기술 별로 살펴보면, 예방용 백신 관련 발명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항체 관련 발명이 14건,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 발명이 16건, 합성 화합물 발명이 29건, 진단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 관련 장치에 관한 발명이 7건 등이었다.치료제 관련 특허 중 백신, 항체, 핵산, 단백질 등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하는 특허는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66%를 차지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지맵을 비롯해 TKM-에볼라, 임상시험 대상 백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합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파비피라이어(아비간)의 경우 본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동물실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점이 밝혀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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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CT 국제출원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특허 중 국내 특허는 바이오의약품 5건, 합성의약품 2건 등 총 7건이 확인됐다.

이미정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국제출원동향을 참고해볼 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시약 개발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