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바이럴마케팅 사업자 4곳 철퇴

오비맥주·아우디폭스바겐·카페베네·씨티오, 블로그 광고 적발

일반입력 :2014/11/03 13: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4개 사업자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3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토록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2011년7월14일) 이후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총 3억9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법위반사업자는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 등 4곳이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자동차·커피전문점 및 레스토랑·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으며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해당 글에 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4개 사업자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오비맥주 1억800만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천400백만원·카페베네 9천400만원·씨티오커뮤니케이션 1천300백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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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에 대해 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천원∼1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을 들어 별도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해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블로거의 경우에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목적의 알선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