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로 또 불거진 보조금 상한제 폐지설

이통사에 면죄부…유통업계만 제재 수단 불만

일반입력 :2014/11/03 07:29    수정: 2014/11/03 09:16

보조금 상한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주말 동안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이 크게 확대되면서 유통점들이 아이폰6에 대거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단말 판매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큰 단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이유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해당 기간 동안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와 상한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방통위와 미래부 측은 해당 원인을 “이통3사가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돼 일부 유통점들이 이를 불법 보조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혀 유통업계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이 불법 사태의 초점을 일부 유통망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통3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유통점들만 제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예견된 사고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보조금 상한선이란 불필요한 규제가 유통업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통3사의 영업정지와 단통법 시행으로 약 4개월 간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고 언제든 이통사의 보조금이 증대되면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될 일”이었다며 “보조금 축소에 대한 비판을 현장 접점에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애초에 단통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한선 규제가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다”며 “상한선 규제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축소시키는 이유로도, 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다는 제도라면 불필요한 상한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이 강력한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상한선 규제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히려 상한선은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활성화를 가로 막는 규제를 하기 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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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도 이달 초까지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에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사의 보조금이 줄어들었을 때도 상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현재 상황에서도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는 보조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시장에 불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