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포츠 경기 중 ‘드론’ 날리면 형사처벌

“드론 불법 사용 형사처벌 최초 사례”

일반입력 :2014/11/01 12:56

미국에서 대형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인근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날리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일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 항공국이 스포츠 게임 중 경기장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에서 대형 스포츠 게임이 개최될 때 경기장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 규정은 3마일(약 4.9km) 이내를 3천피트(약 914m) 이하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이 규칙은 미식축구(NFL), 대학 미식축구(NCAA), 메이저 리그, 그리고 대형 자동차 경주 등의 이벤트가 진행될 때 적용된다. 경기가 열리는 장소의 상공은 게임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1시간 후까지 ‘국방 영역’으로 분류돼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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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규칙은 기존의 (드론) 규정에 일부분이 추가된 것이지만, 연방 항공국이 드론의 불법 사용에 형사처벌 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항공국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미나 오락용에 한해 허용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무인항공시스템을 미국 영공에 띄울 수 없다는 것. 당시 때만해도 연방항공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