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S에 또 공세…"계약해지 권한 있다"

美 법원에 확인판결 요구…협상 주도권 노린듯

일반입력 :2014/10/31 17:3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해 달라.”

MS와 라이선스 계약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반격에 나섰다. 삼성은 30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지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MS와 라이선스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은 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MS가 삼성에 통보한 로열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판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10일엔 MS와의 소송 진행을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 중재재판소의 중재가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8월 MS 첫 제소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1일 MS가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MS는 미국 뉴욕남부지역법원에 삼성을 제소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다. 물론 MS와 삼성 간의 법정 공방은 최근 2차 소송 배심원 평결이 마무리된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엄밀히 말해 MS와 삼성 간의 소송은 '계약 위반'이 핵심 쟁점이다.

MS가 비즈니스 파트너 삼성을 제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차 회계연도분(2012년 7월~2013년 6월) 로열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구체적으로 MS는 삼성에 총 7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가 계약 위반이 아니란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는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삼성은 MS와 라이선스 계약(LCA)과 별도로 체결한 비즈니스 협력 계약(BCA)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이번엔 “MS와 체결한 비즈니스 협력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는 법률적 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법원이 삼성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 삼성, 라이선스 재협상 주도권 노린듯 평가도

이 부분은 삼성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이 MS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1년이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던 위치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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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년 사이에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 뿐 아니라 스마트폰 전체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부상했다. 당연히 MS에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 규모도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은 실제로 계약 종료를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MS와 협상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