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톡 삭제 내용도 복구”…논란 또 확대

"감청 불응할 때 긴급감청하겠다"

일반입력 :2014/10/24 11:26    수정: 2014/10/24 11:31

검찰이 카톡 감청 집행 협조 요구를 회사 측이 불응할 경우 직접 감청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잦아들던 카톡 감청 문제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되,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감청이란 감청을 먼저 진행한 뒤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에 불응할 경우 일단 영장 없이 카톡 감청을 직접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검찰이 직접 카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압수해 가거나, 서버에서 대화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복구하는 기술적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가 대화 내용의 서버 보존 기간을 2~3일로 줄인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등의 기술적 방안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사용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회사 측이 서버에서 대화를 삭제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회사 측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하겠다는 것.

나아가 김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근본적으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밖에 (방법이) 없을 듯하다”면서 “국회에서 일찍 입법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로 감청 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김 총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의 단초가 된 검찰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용어 사용에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카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 총장의 이번 발언이 회사의 협조 없이도 특정 이용자 정보를 “강제로 가져올 수 있고, 삭제됐어도 복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사이버 검열에 따른 불안감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감청 기술 설비가 없어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요청에 3~7일 간 대화 내용을 저장했다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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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측은 카톡 검열 논란이 커지자 기술 장비가 없어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감청 요구에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화내용을 일정기간 모았다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가 없는 만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감청 영장 집행 요구에 실정법을 준수해야할 기업이 거부하겠다는 뜻이냐며 다음카카오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국가안보나 테러, 위급 상황 시에도 회사 측이 감청 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