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보증비율 증가, 착시효과 아니다"

일반입력 :2014/10/20 17:59    수정: 2014/10/20 18:00

박소연 기자

지난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지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 홍상표)의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심사기준에 대해 콘진원이 해명 자료를 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7일 국감 현장에서 지난 2009년 이후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던 기업의 절반가량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등 자금문제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완성보증을 신청했다 탈락한 161곳 중 142곳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신용도유의’ 등 재무적인 사유로 탈락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보증비율이 지난 2009년 3.1%에서 올해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애초에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심지어 기술등급이 A등급 이상인 11곳도 ‘자금사정 변경’ 등 재무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며 “특히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위원 5명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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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콘진원 측은 재무뿐 아니라 콘텐츠의 작품성 및 흥행가능성, 제작계획, 완성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선판매조건, 최소한의 자본 조달 확정 등 재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콘진원의 입장.

콘진원은 “완성보증제 시행초기 많은 기업들이 구비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심사에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시점에서부터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중 콘텐츠 장르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통과한 프로젝트의 완성보증대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