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가전 재활용시장, 독과점 속 불법 자행”

일반입력 :2014/10/20 13:40

이재운 기자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이 가전제품 재활용 시장에서 독과점에 의해 허위로 예산을 타내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원순환법에 의한 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가전 등 폐기물 재활용 업무 처리를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이 조항 때문에 기존 재활용 업체가 협회 가입 없이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새로 가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불과 8개에 불과한데, 처리 건수에 대해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프린터의 경우 지난해 실제 처리건수는 77건이었지만 장부상 처리건수는 433건을 처리한 것처럼, 이동전화와 복사기는 실제 건수가 0건이지만 장부상으로는 각각 431건과 32건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은 제품에 따라 5천원~1만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을 납부한다. 대신 제조사는 해당 제품을 폐기처분 할 때 이를 100% 수거하도록 돼 있다.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전자업계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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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3년간 매출액에 대해서도 협회는 정부에 약 100억원이라고 신고했지만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3천억원이라고 공지했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비공개로 전환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폐자원에 대한 자원순환법에 의해 환경부와 관련 협회에서 집행하는 문제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거래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