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 아이폰6 판금 가처분 신청

아이메시지, 자사 기술 특허 침해 주장

일반입력 :2014/10/20 09:13    수정: 2014/10/20 09:20

송주영 기자

국내 기업용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인포존이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를 포함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인포존은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자사의 기업용 메시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애플 국내 지사인 애플코리아를 특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인포존이 요청한 판매금지 소송 제품 대상에는 애플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를 포함해 아이메시지가 탑재된 아이폰5 이후 제품이 모두 포함되며 아이패드 등도 대상이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애플이 2011년 10월 iOS5를 출시하면서 데이터망을 이용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메시지 기능을 추가했다”며 “데이터망 또는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자치, 그 운용방법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애플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더 길어질 수 있다. 3개월 정도면 판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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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허 무효 소송 등은 판매금지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애플의 대응과는 별개로 판매금지를 결정해야 한다.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 또는 먼저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 증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