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게임위 불법 게임 단속, 효과 없어

일반입력 :2014/10/17 17:33    수정: 2014/10/17 17:35

특별취재팀 기자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게임위의 불법 게임 단속 지원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원장 설기환)에 더 적극적인 불법 게임 단속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년 의원은 “게임위가 불법게임기 제작, 유통이라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게임 이름만 검색하면 될 정도로 단속이 쉬운 상황에서 게임위는 신고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게임위가 단속한 324건 중 PC방, 불법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이 324건으로 99.4%를 차지한다. 게임제작업은 2건으로 0.6%며 게임유통업은 0건에 불과하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단속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보, 일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게임위가 주로 제보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불법 게임 관련 사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게임은 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정식 게임을 구입해 개조 후 재판매하거나 현장에서 개조하는 식으로 유통된다.

등급분류를 통과한 게임을 개조할 경우 해당 게임은 새로운 게임으로 취급,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게임위에 의해 등급이 취소된 온라인 PC 게임 ‘올리브포커’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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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해당 게임 판매글이 버젓이 올라와있는 데도 게임위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게임의 경우, 게임을 개조해 판매한다는 불법적 측면이 명백히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설기환 위원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며 “앞으로 불법 게임물 단속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