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밸브 플랫폼 '스팀' 등급 미조치 게임 중단 주장

일반입력 :2014/10/17 15:29    수정: 2014/10/17 15:31

특별취재팀 기자

<국회=김지만, 박소연 기자>밸브의 서비스 플랫폼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들에 대해 국내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물등급관리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동구)이 밸브의 서비스 플랫폼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원장 설기환)의 강한 조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밸브의 서비스 플랫폼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들이 등급 분류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게임위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한글화 게임 139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박 의원은 게임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 될 게임들은 게임위와 게임등급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된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예외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등급분류는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 시 각 기관 소속 전문위원이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성, 언어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요청에 대해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임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박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게임업계 관련자들이 화산처럼 들고 일어났는데, 국내 업체, 해외 업체 모두 평등하게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법 주권확립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설기환 원장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며 앞으로 세부 사항을 정립해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