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단통법 효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기업 이익만 고려되면 특단의 대책 검토"

일반입력 :2014/10/17 07:36    수정: 2014/10/17 07:57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아침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이통3사와 제조사 CEO들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통법을 둘러싼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를 전하면서 운을 뗐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민들도 기대가 컸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법 시행 후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 제조사 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며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이익을 취하고 단말기 가격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를 소비자 관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최양희 장관이 던진 메시지다.

최 장관은 “모든 통신 정책은 소비자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마저 오해받는다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단통법이 국민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장관은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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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만큼 더 큰 자산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이 이동통신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