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지검장 "카톡 사적공간 모니터링 불가능"

"명예훼손 모욕죄 감청대상 아니다"

일반입력 :2014/10/16 16:17    수정: 2014/10/16 16:50

검찰이 영장 집행에 강제성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카톡 사적공간의 모니터링은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해명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측의 감청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김 지검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영장 집행에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15조에 감청의 위탁 및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강제수단이 부과될 수 있는 입법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지검장은 “카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도 않지만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영장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다음카카오 측에 발부된 감청영장은 57~58건인데, 이 중 1건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등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된 것이지 명예훼손을 위해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최소한으로 해서 국민의 사생활권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함에 있어 증거수집이 필요하든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개된 사이트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실시간 검열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