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 “단통법, 경쟁 제한하는 악법”

일반입력 :2014/10/16 13:14    수정: 2014/10/16 13:19

이재운 기자

학계 전문가들이 시행 보름 만에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전체 통신 시장은 물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16일 시민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단말기 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갖고 “유일한 경쟁 수단인 보조금을 규제해 경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사회 하에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단통법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며 “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경쟁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수단인 보조금을 미리 공개하고 바꿀 수 없도록 해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고 오히려 각본을 짜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송정석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미리 정해 버리면서 기존 피처폰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스마트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가격 자체는 높지만, 여러 기기가 통합된 스마트폰의 특성이 오히려 가계의 전자제품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소비라고 단정지으면서 문제가 유발됐다는 뜻이다.

또 이 법이 경쟁을 제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해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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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모든 소비자가 같은 정보를 갖고 구매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몰이해로 단통법이 잘못된 반기업정서만 부추기고 제조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주기로 신제품을 내놔야 하는 제조사의 생존 전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 요금제가 다른 시장과 달리 정밀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