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때문에…폰파라치 포상금 확대

추가 포상지급 기준 생겨…출시 15개월 지난 단말은 제외

일반입력 :2014/10/15 11:10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전화 파파라치의 포상금도 대폭 확대됐다.

1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에 맞춰 10월1일 개통일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과 포상기준에 총 4가지의 추가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27만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보다 과다 지급하는 현금이나 경품에 대한 포상제도만 있었다”며 “하지만 단통법에 여러 금지행위 규정이 마련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포상금 지급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즉, 이통사의 공시내용과 달리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과 같이 포상금(단통법 4조)이 지급되고 단통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우선 지원금 초과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10만원 이하는 50만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일 경우 70만원, 20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100만원이다.

아울러, 이통사 지원금의 고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단통법 3조와 5조에 따라 지원금 차별지급이나 개별계약 체결일 경우에는 각각 5만원의 추가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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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 판매의 경우 판매점 승낙사실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8조)와 약식신청서를 통한 가입이 확인됐을 경우에도 각각 5만원, 10만원의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 같은 포상금 지급 규정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제외되며, 개통일자가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1일 이후여야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