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개인정보다" vs "아니다”

전병헌 의원 대 회사 측 상이한 의견

일반입력 :2014/10/13 09:59    수정: 2014/10/13 11:33

‘카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카톡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카톡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카톡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은 미리 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 뿐만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이용약관·서비스 안내·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카톡의 위법 가능성을 꼬집었다.

그는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 측이 단순한 공지사항으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다음카카오 측은 “대화내용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사생활 영역”이라면서 “관련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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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득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카톡의 경우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