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MS, 특허료 분쟁 재판 장소 놓고 '티격태격'

삼성은 도쿄, MS는 뉴욕 주장...진실은?

일반입력 :2014/10/08 14:42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 벌어진 특허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두 회사가 국제중재재판 장소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8일 삼성전자와 MS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자로 중재신청서를 홍콩에 소재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MS는 미국 뉴욕에서 중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특허사용료 이견 발생 시 중재재판 담당 지역이 뉴욕이라는 것.

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약서상 일본 도쿄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사간 사업협력 계약상, 로열티에 관한 이견은 동경(도쿄)에서 ICC 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서를 홍콩에 제출한 것은 ICC 아시아 사무국이 홍콩에 소재해 해당 사무국에 제출한 것이며, 향후 중재는 도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MS 관계자는 MS의 공식 입장은 중재재판 담당 지역이 뉴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MS와 지난 2011년 상호간 지적재산권 사용 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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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사용료 원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따른 이자 금액 690만달러를 지불하지 않자 MS가 이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지난 8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이자 지급 명령은 물론 자신들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도 요청했다.

한편 공개된 MS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는 10억달러(약 1조6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