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원전 해체‧폐로 계획 ‘전무’

폐로 주관기관‧담당‧역할 계획 마련 안 해

일반입력 :2014/10/08 11:02    수정: 2014/10/08 11:02

노후 원전들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폐로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후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40년 이상 운전하고 있는 노후 원전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원전 영구정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영구정지를 대비한 원전해체계획서 작성을 준비 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계획조차 없음을 시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시설 해체와 폐로를 실시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체와 폐로에 대해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그러나 한수원은 “현재까지 폐로를 어떤 기관이 주관할지, 담당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노후 원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눈앞에 닥친 원전 폐로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이 드러낸 것이다.

원전 1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체비용의 경우 정부는 2012년 방사성폐기물관리 비용산정위원회가 추산한 6천33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 등으로 해체기간이 연장되고 해체작업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폐로 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원전 폐로 충당부채는 9조8천884억원에 이른다. 장부상 마이너스 처리돼 있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원전 해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므로 일시에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만 존재할 뿐 실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체 충담금 조달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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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노후된 원전에 대해 폐로를 해야만 한다”면서 “폐로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체적 절차, 기준,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차 없어 세부 사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정부가 원전 폐로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