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S 특허분쟁 국제중재재판 신청

일반입력 :2014/10/08 08:09    수정: 2014/10/08 08:24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불거진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료 분쟁에 대해 국제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하자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지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지난 8월 제출한 특허사용료 지급 요구 소송 관련 소장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MS는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 재판이 뉴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왜 홍콩을 선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삼성전자와 MS는 지난 2011년 상호간 지적재산권 사용 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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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사용료 원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따른 이자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 MS에 피소됐다. MS가 지급을 요구한 이자 금액은 690만달러다. MS는 미국 법원에 이자 지급 명령은 물론 한편 자신들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공개된 MS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는 10억달러(약 1조6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