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실태 합격점

네이버 등 5개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점검

일반입력 :2014/10/07 12:00

네이버 지식쇼핑 등 국내 대표 가격비교사이트 5곳이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자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네이버 지식쇼핑·다음 쇼핑하우·다나와·에누리닷컴·비비 등 5곳의 가격비교사이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가 입점판매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사항을 가격에서 제외해 별도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운영 및 정보제공 실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 사이트 간 정보의 일치율 등을 위주로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점검 대상 5개 업체 모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입점판매자의 정보를 잘 확인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가격비교 정보에 대한 수정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을 3일 이내(가이드라인 10일 이내로 규정)에 처리했다. 아울러 광고비를 받고 재화를 노출하는 4개 업체(네이버 지식쇼핑 경우 광고 상품이 없다고 제출)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점검 대상 5개 업체 모두 부가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고,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가능 한 할인사항(특정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 등)을 기본 가격과 구분해 별도로 표시했다.

다만 구매안전서비스 미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에 대한 안내를 다음쇼핑하우와 에누리닷컴은 누락시키고 있었다.

표시된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가격비교 정보 일치율에서는 에누리닷컴이 1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네이버 지식쇼핑(98.1%), 다음쇼핑하우(97.5%), 비비(97.5%), 다나와(96.9%)가 뒤를 이었다.

또 연결된 상품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평균 93.1%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네이버 지식쇼핑(97.5%)이 가장 높았으며, 다나와(94.4%)·비비(94.4%)·에누리닷컴(93.8%)·다음쇼핑하우(85.2%)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배송비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일치하는 평균 비율은 82.8%였다.

다음쇼핑하우가 85%로 배송비 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았고, 네이버 지식쇼핑과 비비가 81.4%로 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다나와와 에누리닷컴은 각각 83.3%, 83.1% 나타났다.

필수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격이 불일치하는 비율은 7.2%에 달했다.

비비가 9.3%로 가격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나와가 6.2%로 정보 불일치율이 제일 낮았다. 다음쇼핑하우와 에누리닷컴은 각각 7.5%, 6.8%였다.

여행상품 중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표시되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96.7%, 연결된 상품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2%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여행상품은 최저가격을 대표가격으로 표시하고, 보통 여행 시기나 상품구성(객실타입 등) 등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사이트에서의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보다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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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점검 결과는 소비자들이 가격비교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정위 고시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예시 등의 형태로 반영해 법집행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